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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6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제 옥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상당의 굴착공사 비가 필요하고, 광산을 개발하면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조광권이 연장된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과 주식회사 G의 재정상황을 모두 알고 투자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과 A이 2013. 5. 중순경 3억 원을 투자 하면 2 달 정도 후에 옥을 채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3억 원 중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판매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겠다고

하였다.

10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필요 하다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A, AC가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G와 피해자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U 사이에 체결된 2013. 8. 14. 자 ‘ 광 물 옥 공동판매 계약서’ 의 기재에 따르면, 주식회사 G는 계약금 1억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옥 광산 채굴을 개시하고 1개월 동안 채굴하여 나온 샘플로 최상 위 등급을 주식회사 U에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1억 원을 지급 받으면 1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옥을 채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투자하기로 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은 다른 투자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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