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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매매목적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목적물의 매매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토지 및 건물 일체를 포함하여 14억 7,0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3자와의 계약) 피고는 본 계약 이전에 매매목적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원고에게 진술 및 보증하며, 만약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지며, 원고의 본건 사업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및 본 계약 제3조의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제11조를 가리켜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대구 수성구 B 등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4. 9. 19.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대 172.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7,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1억 4,700만원을, 2015. 2. 28.에 잔금 13억 2,3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소외 회사의 사업 추진 한편, 소외 주식회사 케도씨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2005년 경부터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D 등 소외 회사의 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확보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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