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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33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08:45 경 충북 진천군 C 부근에서 피고인이 주거지 앞 노상에 화분과 손수레를 놓아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피해자 B( 남, 70세) 과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68세) 이 자신의 남편인 B과 피고인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중간에 서서 이를 말리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를 밀치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68세)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거나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손을 치거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4 수지 근 위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B, D)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1. 상해 진단서 (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를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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