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30 2018가합1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답 1,19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답 1,19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