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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30 2018가합1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답 1,19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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