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5 2020가단20861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