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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8 2018가단233418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를 일컫는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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