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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21:30 경부터 다음날 00:05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맥주 10 병 등 주류를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자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주류를 판매한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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