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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5.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인 캔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유통관련업자등록증( 사본)

1. 위반업소 (D)

1. 수사 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첨부)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B과 부부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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