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2: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을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목화예식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2,65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9,136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견적서
1. 입원확인서(E), 진료기록부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