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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4 2015가단100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1.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에게 26,860,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혼합골재 및 석분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26,86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686,000원 합계 29,5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대금에 대하여 정산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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