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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866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735,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의 사용 현황 1) 하남시 C 대 4,5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2층의 철골구조 가설건축물 4,581.3㎡(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

)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소유로, D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중 1층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게, 2층은 원고에게 임대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1, 2층 모두 그 용도가 임시창고로 되어 있는데, E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1층을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2층을 사무실 및 휴게실,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양수도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9. 24.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10,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특약사항>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 일체를 포괄양수도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임대차계약 중에 있는 임대법인 1층 “E”과 2층 임대법인 원고를 현행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단 보증금, 임대료의 내역은 별도 첨부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 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하남시 C 양도자: D 양수자: 피고 D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부동산과 그 권리 및 임차인 E과 피고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양수 양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D이 소유한 상기 부동산(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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