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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단2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60세)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중한 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처단형의 범위] 1월~1년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권고됨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중한 상해, 동종 범행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반성, 최근 15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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