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11.19 2015누108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 제14면 제10행의 각 “통합서열”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비공개대상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