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9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6:40경 서울 용산구 G, 2층 소재 ‘H주점’에서 공소외 I과 시비한 일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43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위 I, 손님인 공소외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좆까는 소리 마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