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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6 2014가합129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2. 1.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C 주식회사[대표이사는 망 D(이하 이를 ‘D’이라 한다

)이다. 이하 이를 ‘C’이라 한다]의 영업 중 레미콘 제조, 판매 부분을 인수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3. 5. 15. D이 설립한 골재토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은 2011. 11. 18. 원고와 사이에 ‘양도인(C)이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 사업권 일체(레미콘 제조판매), 인적 구성(종업원) 및 물적 구성(부동산동산) 일체를 양수인(원고)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C은 2012. 1. 30. E 주식회사(대표이사는 F이다. 이하 이를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2.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한편 2012. 2. 15.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8. 5.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13089호로 '2013. 12. 10.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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