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3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6. 5. 00:35 경 나주시 B에 있는 잡화점에서 잡화점 주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잡화점 주인이 피해자 C(47 세) 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기 다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0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죽여 버릴라.
이 새끼가.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