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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4195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426,183 원 및 그 중 30,049,224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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