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66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