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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66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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