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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106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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