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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1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9,31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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