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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724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11,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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