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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207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71,617,863원과 그 중 57,843,496원에 대하여 2018.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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