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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50077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93,257원 및 그 중 37,494,295원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은 채무자 D의 상속인임. 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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