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7:4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청평화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203 효성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및 물적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