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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구합147
감봉1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8. 9. 1.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아들들 및 처가와의 분쟁과정에서 처남인 D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2407호)에 응소하면서, 별다른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추측만으로 D이 원고의 아들들, 장모, 처남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D을 고소하였다. 2) 이에 D은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전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6107호), 원고는 2011. 10. 14. 위 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D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11고불항제506호), 위 검찰청검사는 2012. 2. 1. D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D이 이에 재항고하자[대검찰청 2012대불재항(고소) 제386호], 대검찰청 검사는 2013. 4. 30.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하는 한편, 이를 진정의 취지로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재기수사 결과 원고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4. 4. 3.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914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14. 7. 18.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4노376호),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 B은 2014. 10. 15.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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