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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단1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증거에 부합하도록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어머니인 C, 조카인 D과 합동하여 2013. 3. 9. 11:3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C, D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C연강 및 침대스프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2013. 3. 9. 12:11경부터 12:47경 사이에 김천시 구성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집에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C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쇠로 된 드럼통과 보일러기름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1. 각 CCTV 사진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드럼통과 보일러기름통은 길가나 집의 마당 등과 같은 열린 장소가 아니라 집 안의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인 물건이었던 점, 수사기록 38쪽 등 증거에 나타난 위 물건의 보관 상태, 위 창고에는 위 물건들 외에 철근 다발이 여럿 놓여 있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71쪽 , 피고인이 사건 당일 거주지인 상주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을 거쳐 구성면까지 상당한 거리를 상당한 유류비를 들여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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