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746,41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의 의하면, 원고는 2012. 12. 20. 케이비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케이비국민은행의 2012. 11. 20.부터 2016. 8. 20.까지의 위 대출금 이자 합계가 21,746,4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 돈을 차용한 후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율대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원리금 121,746,41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증여한 것이다.
설령 이를 대여로 보더라도 대여금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12. 20.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케이비국민은행 대출금의 이율대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6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12년 중순경 피고를 알게 된 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에게 거액의 송금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송금한 것이다.
② 피고는 위 송금액을 피고가 운영할 목적인 주점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 이전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