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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0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생수 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분 및 물통은 식당을 개업할 때, 지인이나 딸이 사 준 것이고, 위 식당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위 화분과 물통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가 동거하던 피해자 E로부터 “ 또 술 먹었냐

” 는 핀잔을 듣고 그곳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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