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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2. 25. 18: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두병 및 안주 19,000원 상당을 주문해 취식하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서 “라이터를 켜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차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 3-4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3. 2011. 12. 25. 19:59경 위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지구대 경장 F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는 과정에 F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고, 함께 출동한 G의 정강이에 피고인이 걷어찬 의자를 맞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F,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4. 2011. 12. 25. 21: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내에서 신병 인계 중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야, 이새끼야 경찰관이니까 욕을 해도 돼, 다 죽었어.”, “내가 개과천선해서 이러고 있다. 씨발놈아”, “씨발놈아 빨리가 기다리고 있어”, “씨발놈들 다 묻어 버릴꺼야.”, “우이 씨발놈들 묻어 버려야지.”, “이렇게 멍청하냐“ 등 경찰관들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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