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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2가단51186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피고들(피고 L 제외, 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 L의 인수참가인 M(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지분 비율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들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성질상 현물로 분할함이 곤란함은 피고들 및 참가인 역시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 피고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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