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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40716
제명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시 시내버스회사 및 마을버스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1992년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2018. 8. 21. 원고에게 별지 1 중 1) 내지 2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고, 심의에 참석한 중앙상무집행위원 7인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제명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의 조합규약 제74조 제1, 2, 3, 10, 13호, 제75조, 제76조, 제77조에 의하여 원고를 피고 조합원에서 제명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는 피고가 복지기금의 운영 및 피고 명의의 건물 매수 및 매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행해진 것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비판이자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E이 주도적으로 한 것일 뿐 원고는 그 행위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고가 그 전에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평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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