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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8 2017고단147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00:31 경 서울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할 예정인 C 중앙 고속버스를 타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통하여 부산 방면으로 하행하던 중,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지점에 이르러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 장소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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