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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37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0:30 경 서울에서 출발하여 충주시 이류면 만 정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두 정 터널 부근을 운행 중이 던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잠시 앞자리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뒷자리에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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