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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321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9. 11. 2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F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원고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월 4%(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1. 27.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F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위 약정서에는 보증인란에 피고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동장으로부터 발행받은 F의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7. 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주시 H 현장에서 받을 돈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2 내지 4의 경우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 2 내지 4의 보증채무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2 내지 4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 내지 4가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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