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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4월, 추징 16,500,000원, 피고인 C : 징역 4월, 추징 11,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및 금원 공여 자인 N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A이 L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L 군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들에 연락하여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L 군 공무원 및 그 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1,6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 중 1,050만 원을 금원 공여 자인 V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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