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484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9,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9,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