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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484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9,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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