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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784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8.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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