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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346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망 Q가 소외 R에게 전남 완도군 S 전 6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5, 7, 11,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6, 8, 9, 10, 13, 14, 1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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