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 대 856㎡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2. 8. 7. C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4. 8. 24. C 토지와 인접한 청주시 상당구 D 대 510㎡(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C 토지 중 일부를 D 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5. 대한지적공사 충북 청원군 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같은 달
8. 경계복원 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경계복원 측량성과도에 기한 경계선을 따라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경계확정청구 부분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라 할 것이다.
나. 토지인도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인 C 토지 중 선내 ‘ㄴ’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권리남용 주장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