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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24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충북 청원군 C 대 856㎡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충북 청원군 D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2. 8. 7. C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4. 8. 24. C 토지와 인접한 충북 청원군 D 대 510㎡(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C 토지 중 일부를 D 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5. 대한지적공사 충북 청원군 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같은 달

8. 경계복원 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경계복원 측량성과도에 기한 경계선을 따라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경계확정 청구 부분 감정인 E의 2013. 9. 11.자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라 할 것이다.

나. 토지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C 토지 중 선내 ‘ㄴ'부분을 피고 소유의 D 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주장 먼저 피고는 C 토지 중 선내 ‘ㄴ'부분이 피고 소유의 D 토지의 유일한 출입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어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경우 피고로서는 농기계의 출입을 위한 새로운 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한 피고의 창고와 지하 암반수, 상수도를 폐쇄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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