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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222866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87,474원과 그 중 10,277,072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1. 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서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간 2017. 8. 17.까지로 하고, 원고가 대출기관에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과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8. 하나은행 송촌중앙지점에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17.까지, 대출과목 일반운전일반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2014. 8. 18.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A의 대출에 관하여 2015. 1. 5.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금 청구에 따라 2015. 7. 2. 10,285,292원을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같은 날 미환급 보증료 8,220원을 상계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10,277,072원이고, 확정손해금은 2원, 대지급금 잔액은 310,400원이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인 2015. 7. 2.부터 연 12%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1. 8. C에게 피고 A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C이 피고 A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과 C 사이에 채무인수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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