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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노135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일곱 군데나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목과 흉부 등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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