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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차량대출을 해주면 60개월간 매월 900,172원씩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E 모하비 차량 시가 4,450만원 상당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500,000원을 대출받고도 43,283,27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할부신청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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