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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039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이자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기명피보험자인 ㈜C은 승낙피보험자인 D에게 D 외 다른 사람이 원고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비록 피고가 아버지인 D의 승낙하에 원고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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