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나443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당시 만 13세)은 피고 C이 원장으로 있는 “E태권도장”의 수강생이다.

D은 피고 C의 인솔 하에 2011. 1. 15.부터 2일간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신안리조트’라고 한다)가 관리,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소재 웰리힐리 파크(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고 한다)의 겨울 스키캠프에 참가하였다.

나. 주식회사 티씨비미디어는 신안리조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스키장 내에서 겨울 스키 캠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A이 운영하는 스포츠 교육업체인 “F”로부터 스키 캠프 강사를 공급받았다.

다. D은 2011. 1. 15. 14:00경 이 사건 스키장에 도착하여 예정된 일정에 따라 1시간 가량 E태권도장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단체 스키 강습을 받았다. 라.

D은 2011. 1. 15. 18:30경 F 소속 스키 캠프 강사인 피고 B으로부터 1:1로 다시 스키 강습을 받게 되었다.

마. D은 2011. 1. 15. 19:30경 이 사건 스키장의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갑자기 제어능력을 상실한 채 빠른 속도로 슬로프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진행 방향 왼쪽으로 거의 90도로 방향을 꺾어 미끄러져 슬로프 왼쪽 끝 안전망에 다다르면서 그 안전망을 넘어가 그곳에 있던 나무에 왼쪽 머리를 부딪쳤고, 다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로 인하여 D이 착용한 안전모가 깨지면서 경막외출혈, 후천성(외상성) 경동-정맥 누공, 측두골 골절, 하악골 우측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D과 D의 부모 G, H은 신안리조트 및 신안리조트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18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