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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6. 26. 선고 2007누26041 판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가 위 주식 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6. 5. 30.'을 '2006. 5. 3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31.(소장 청구취지의 '2006. 5. 3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4,763,910원 및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8,517,920원,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359,250원,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883,2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설립되어'를 '설립된'으로, 제2면 제8행의 '2006. 8. 22.'을 '2006. 6. 22.'로, 제2면 제12행의 '2005. 7. 5.'을 '2005. 6. 25.'로, 제2면 제15행의 '12,000주'를 '120,000주'로, 제3면 제3행의 '5. 30.'을 '5. 31.'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행의 '주된'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의 주주명부에 주식 83%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최○○의 부탁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1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이 ○○○○를 설립할 무렵 자신이 신용불량자이었던 관계로 대표이사를 맡기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의 대표이사 명의와 주식 소유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됨과 아울러 주주명부에 ○○○○의 주식 중 83%의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실, 원고의 소유로 등재된 위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은 모두 최○○이 그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 원고가 주주로서 ○○○○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는 최○○이 실제 경영하였고, 원고는 ○○○○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만 지급받았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사실, ○○○○와 물품 거래를 한 거래상대방들 역시 최○○을 ○○○○의 실소유자로 알고 거래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8,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인 최○○의 명의신탁에 의해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6. 5. 30.'은 '2006. 5.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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