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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애당초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감정평가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기망의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2018. 5. 경 피해액 중 800만 원을(당심에서 실시한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2면),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액 1,200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2. 판단'부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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