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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8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신하여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서 1,8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1,6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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