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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8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거 대상인 부동산의 잔금을 해결할 전망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고철 수거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4억 원에 이른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액 중 1억 6,000만 원(합의서 기준)을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가족들이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남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석방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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