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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2. 21. 선고 95가합45915 판결 : 항소(파기)·상고
[퇴직금 ][하집1997-1, 200]
판시사항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임금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과 국내 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합의 조항, 그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 사이의 임금 체계의 상이 및 임금액수의 차이, 퇴직금 제도의 존부에 관한 우리 나라와 그 외국인 조종사들의 소속 국가들 사이의 차이 및 퇴직금도 결국은 임금의 후불적 지불에 다름 아니라는 우리 나라 퇴직금의 성질 등에 비추어, 국내 항공사가 외국인 조종사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그들이 항공사를 퇴직할 때 따로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임금 수준과 그 외국인 조종사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기초하여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외국인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가운데 퇴직금 선지급이라는 명시적인 명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그 항공사의 급여규정 또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죤 델 말로이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30. 선고 97나1524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바.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2. 26.부터 1996. 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사실인정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 급여규정 제21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이하 규정에서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별지 근무내역표 마.항 기재 기간만큼 피고 회사의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청구금액표 다.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급여규정의 퇴직금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청구금액표 바.항 기재 각 금원이 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급여규정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 6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근로계약서),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갑 제5호증의 4 내지 6, 갑 제7호증의 3 내지 6, 갑 제8호증의 5 내지 8(각 급여명세서), 갑 제3호증의 6(송금표), 갑 제4호증의 4(고용계약의 연장),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4(각 재직증명서), 갑 제11호증(급여규정), 을 제6, 7호증(통보서), 을 제1호증(PARC와의 용역계약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월급여 지급 품의서), 4(파키스탄항공사와의 계약서), 을 제10호증(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을 제1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3(고용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들은 모두 외국인으로서 보잉 737기(이하 B737기라 한다)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기장들이다.

(2) 원고 일리아스와 같은 비트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근무내역표 나.항 계약 체결일 기재 각 일자에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수행하며 항공기 조종사의 수급 문제로 경력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하고자 하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원고들이 임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 회사의 다른 일반 조종사들이 수용하는 피고 회사 모든 근무규정을 준수하면서 피고 회사가 작성하는 비행 및 훈련 계획(Schedule)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노선기장(Line Captain)으로 근무하되 위 고용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같은 근무내역표 마.항 근속기간 기재 기산일부터 피고 회사의 노선기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원고 일리아스는 피고 회사와 소외 파키스탄국제항공사(PAKISTAN INT'L AIRLINES) 사이에 1991. 2. 19. 체결된 인원교류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위 나머지 원고들과 급여 지급 방법 이외에는 같은 조건으로 같은 근무내역표 마.항 근속기간 기재 기산일부터 노선기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비트마이어는 피고 회사와 소외 파크 에비에이션사(PARC AVIATION LIMITED) 사이에 1992. 8. 17.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위 나머지 원고들과 급여 지급 방법 이외에는 같은 조건으로 같은 근무내역표 마.항 근속기간 기재 기산일부터 노선기장으로 근무하였으며(다만 원고 일리아스와 같은 비트마이어는 위 인원교류협정 또는 용역계약과 별도로 같은 근무내역서 나.항 계약 체결일 기재 각 일자에 직접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말로이, 같은 워커 및 같은 비트마이어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각 같은 근무내역표 마.항 근속기간 기재 만료일까지 피고 회사의 기장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월급여, 일당수당 및 교통비 등으로 별지 청구금액표 다.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제21조에는 근속 1년 이상의 직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받고 피고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원고 일리아스와 같은 비트마이어가 인원교류협정 또는 용역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파견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고용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률로 한 이상, 위 급여규정 제21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 조항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항변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금 제도가 없는 국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퇴직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받게 될 퇴직금 상당액을 감안해서 임금을 정하고 그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7호증(통보서), 을 제8호증(질의에 대한 회신), 을 제9호증(질의서), 을 제12호증(통보서), 을 제13호증(고용계약서), 을 제14호증(비교자료),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9(각 급여 상여 조치내역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2(각 일일수당 지급의뢰 통보서),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8(각 교통비 지급의뢰 통보서),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7(각 급여 상여 내역서), 을 제19호증(외국인 조종사 채용 품신), 을 제20호증의 1, 2(각 외국인 조종사 월급여지급 청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피고 회사는 1988. 2. 17. 설립되어 1988. 12.경 국내선 첫 취항을, 1989. 9.경 국제선 첫 취항을 한 항공운수산업 후발업체로서 기존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30여 대의 항공기를 확보하여 운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어(30여 대 항공기 운영에 소요되는 항공기 조종사의 수는 약 400명이나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약 320명 가량이었다.) 결국 부족한 항공기 조종사를 외국에서 구하여 올 수밖에 없었는데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외국 항공사에서 지급하는 국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채용이 가능하였다.

(2) 외국인 조종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형태는 월 75 Block Hour(Block Hour는 항공기가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비행 종료 후 비행기가 휴식 상태에 들어가기까지의 근무시간을 말함, 1 Block Hour는 1시간과 같다.)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별지 근무내역표 라.항 수준의 월급여(Monthly Salary)와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 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 1개월에 최저 20일간 시뮬레이터(Simulator) 및 스탠바이(Stand-By)를 포함한 당번 근무를 한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월 평균 미화 1,030$ 수준의 일당수당(Daily Allowances), 매월 미화 250$씩 지급되는 교통비(Transportation Allowances), 약정에 따라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해 지급되는 휴가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합계는 대체로 원고별로 매월 별지 청구금액표 다.항 기재 수준이 되었다(원고들에게 급호는 없으며 월급여의 인상은 애초 계약시에 매년 3.5%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이리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서 정한 직무와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원고들과 같은 경력과 기술 수준의 내국인 기장에 비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주택 등 간접적인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3배 내지는 1.7배의 수준에 있다(원고 말로이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던 1993. 1. 5. 당시 총 비행시간이 5,087시간이고 B737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557시간이며, 그 무렵 피고 회사 내국인 기장 중 소외 김성규의 총 비행시간이 6,971시간이고 B737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약 415시간이 되어 위 양자는 B737기의 기장으로서 비슷한 비행 경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데, 1994. 1.의 경우 급여로 위 원고는 실수령 기준 금 5,493,920원을, 위 김성규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금 3,104,390원을 각 수령하여 위 원고가 위 김성규의 1.7배에 달하고, 또 원고 워커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던 1993. 8. 22. 당시 총 비행시간이 10,426시간이고 B737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602시간이며, 그 무렵 피고 회사 내국인 기장 중 위 김성규의 총 비행시간이 6,971시간이고 B737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약 975시간이 되어 위 양자는 B737기의 기장으로서 비슷한 비행 경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데, 1994. 8.의 경우 위 원고는 급여로 실수령 기준 금 4,726,980원을 수령하여 위 김성규가 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같은 해 2.의 세금 공제 전 금액 3,581,880원과 비교할 때 약 1.3배 더 지급받았다).

(4)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 및 추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임금이 위 (2)항에서 본 임금으로 한정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고용기간 종료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5)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로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자 1996. 2.경 피고 회사에 외국인 기장을 공급하고 있는 위 파크 에비에이션사와 조종사 공급계약을 맺음에 있어 외국인 조종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 회사가 계약한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원고들을 포함한 종전에 근무했던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다. 위 인정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합의 조항,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 사이의 임금 체계의 상이 및 임금 액수의 차이, 퇴직금 제도의 존부에 관한 우리 나라와 원고들 소속 국가들 사이의 차이 및 퇴직금도 결국은 임금의 후불적 지불에 다름 아니라는 우리 나라 퇴직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그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 따로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임금 수준과 원고들의 실제 근무 성적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가운데 퇴직금 선지급이라는 명시적인 명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급여규정 제21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환(재판장) 황치오 최석문

[별 지] 근 무 내 역 표

[별 지] 청 구 금 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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